취업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이런 경우 허위기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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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빙 자료를 정리하던 중, 경험 작성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한 회사에서 한 달은 현장실습(채용연계형), 이후 6개월은 국가근로 형태로 회사에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맡으며 근무했었습니다. 이력서 작성할 때 경험란에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명과 실제로 수행한 개발 업무를 그대로 작성했고, 자기소개서에는 해당 경험을 ‘인턴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면접에서도 인턴으로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회사 출근, 프로젝트 참여, 실무 개발 업무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 기업에서 허위기재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5.12.11

답변 3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채택된 답변

    인턴십와 현장실습은 다릅니다. 만약 증빙서류에 인턴십이라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장실습이라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5.12.11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멘티님, 지금처럼 “실제 회사에 출근해서 개발 업무를 했고, 경험 내용·기간·회사명이 사실”인 상태에서 현장실습·국가근로를 통칭해서 인턴이라고 부른 건 보통 악의적 허위기재로까지 보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증빙에 ‘현장실습·국가근로’로 찍혀 있는데 말로만 인턴이라고 했다면, 나중에 HR이 꼼꼼하게 보면 “표현이 부정확했다” 정도로는 문제 삼을 수 있어도, 업무 내용과 기간을 부풀리거나 회사·직책을 날조한 수준의 중대한 허위와는 결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이력서·자소서·면접에서 “현장실습 및 국가근로 형태로 O개월 동안 사실상 인턴처럼 개발 업무를 했다”라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주면 가장 안전하고, 이미 지원한 곳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12.11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경험을 인턴십으로 작성하셨다고 하여 허위기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실습으로 진행했던 업무 사항을 국가근로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여 본인께서 현업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께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을 꾸미고 각색하여 경험한 것처럼 기입하는 것이 허위기재이며, 본인의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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